티스토리 뷰
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,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
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요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.
- 월급 및 주휴수당 계산
- 수습 기간 급여 기준
- 예외 사업장 정리
- 최저임금 미지급 시 대응법까지!
꼭 끝까지 읽고, 당신의 권리를 확인하세요!
반응형
✅ 2025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
구분 | 금액 |
시간당 최저임금 | 10,030원 |
일급 (8시간 기준) | 80,240원 |
월급 (209시간 기준) | 2,096,270원 |
수습기간 적용 시 (90%) | 약 1,886,640원 |
💬 209시간 = 주40시간 + 유급 주휴 포함 기준입니다.
🔹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 조건
주휴수당이란?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,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- 주 5일, 하루 8시간 근무 시:
→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인 80,240원
→ 총 주급 = 481,440원
💡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도 많지만,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.
🔸 수습 기간 최저임금은 얼마?
수습 기간이라도 무조건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.
조건에 해당될 때만 90% 지급 가능합니다.
✔ 조건
- 근로계약 1년 이상 체결
-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적용
👉 10,030원 × 90% = 9,027원
👉 월급 기준 약 1,886,640원
주의!
단기 근로자, 계약기간 1년 미만자는 감액 적용 불가
⚠️ 최저임금 적용 예외 사업장
모든 사업장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.
❌ 예외 대상
- 가사도우미 등 가정 내 근로자
- 동거 친족만 고용한 개인사업장
- 선원법 적용 사업장
- 일부 특수형태근로자
👉 그 외에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시 무조건 적용
⚖️ 최저임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(민사소송)
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면?
말로만 따지지 말고,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🧾 ① 내용증명 발송
- 임금 미지급 사실과 지급 요구액 명시
- 인터넷 우체국에서 간편 발송 가능
⚖️ ② 민사소송(임금청구소송)
- 전자소송 사이트: ecfs.scourt.go.kr
- 소액심판청구 가능 (3천만원 이하)
- 증빙자료 준비: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출퇴근 기록 등
🚨 ③ 고용노동부 진정 및 형사 고발
- 진정서 제출로 근로감독관 조사 가능
-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 병행 가능
👀 꼭 알아두세요!
✅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 대상
✅ 수습이어도 무조건 임금 삭감 안 됨
✅ 임금 미지급은 형사처벌도 가능
✅ 마무리 요약
2025년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, 당신의 권리입니다.
이 글을 통해 최저임금, 주휴수당, 수습 기간, 미지급 대응법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세요.
📌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, 보조금24,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